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 시 국가보조금 131만원 지원
-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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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2 오후 1:12:01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31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보청기 보조금이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2~6급의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유자는 보청기를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보청기를 처음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 최대 34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다가 지난 11월 15일부터는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존 보청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5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구매할 때 똑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청각장애에 해당이 되는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 방문해 난청정도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청각장애를 등록한 병원에 방문해 ‘보장구처방전’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황보익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은 “국내 청각장애인의 수는 31만명인데 12만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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