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도란[점짐적 폐지가 결정된 장애인등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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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3 오전 10:54:36

1. 장애인등급제의 정의

1988년 시행되머 30년간 유지되온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종류별 1급 ~ 6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 분류에 따라 1~6등급, 3~5등급 등 차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체, 뇌병면, 시각, 청각, 언어 등 총 15개의 분류에 따라 각각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등급제도의 문제점

이런 장애인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장애의 정도가 단순한 숫자로 분류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고, 개별 장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심사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등급 안에 분류하면서 장애라는 것 자체에 낙인을 주는 낙인효과에 대한 비판도 따라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7월부터 시작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적용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30여년간 유지된 장애인등급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이 아닌 장애정도라는 표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괄적 등급에 의존했던 현재와 달리 종합적 욕구 조사를 실시해 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 장애인건강검진기관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최대 3급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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