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을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금품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2.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8시간)이상,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매년1회(4시간)이상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3.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성심농아재활원 제규정집 內 인권보장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방 및 대응한다.
  • 4.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고충처리함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5.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성심인 자치회, 인권상황점검 등을 통해 이용인들의 요구와 고충 상황을 접수하고, 접수된 요구 및 고충은 15일 전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권침해 및 학대에방을 위한 직원 조치사항

  • 1. 직원은 이용인 간의 분쟁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존대어를 사용한다.
  • 3. 직원은 이용인이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 4. 직원은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인이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 5.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된 모습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상담 및 진정고발 안내

  • 043) 850-6822
  • 043)287-8295
  • 1899-0420
  • 1331